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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 독자 지원 중심의 공적지원 모색하자 본문

지역언론 이야기/미디어의 미래

신문개혁, 독자 지원 중심의 공적지원 모색하자

수희씨 2010. 10. 25. 13:16
오늘의 지역신문 현실은 절망적일만큼 비관적이다. 전국지들의 시장 침탈로 지역신문은 설자리를 빼앗겼으며, 지역주민들의 무관심도 이미 굳어버릴 만큼 굳어버렸다. 지난 6년간 중앙정부의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어려운 현실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외형적인 여건은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지원대상사인 언론사들조차도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다. 열악한 경영상태, 인력난, 다매체 시대, 전국지들의 공세,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한마디로 지역언론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경남도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전 충남지역, 전북지역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22일 처음으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이 처한 현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신문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지난 22일 충북도의회에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필요 

발제를 맡은 충남대 이승선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지역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민들의 헌법상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지역언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제반 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와 지역언론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성찰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지역신문시장에서 안정적인 광고주이기도 하고, 정보제공원이자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지방정부와의 지역언론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교수는 지역언론을 생존,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서로 지역의 언론시장을 유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정보 추구자 시장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언론시장의 거래질서가 공정해져야 한다며,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언론의 시사보도 정보가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이 풍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시장 개혁하려면 구독자 지원제가 바람직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북민언련 박민 정책실장은 지방정부의 공적 지원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지역신문시장의 개혁이라는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의 목적이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신문의 악순환 구조를 청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지역신문 개혁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독자 지원제도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구독자 지원제도는 매체가 난립하고, 규모가 작고, 낮은 구독률을 가진 지역신문 시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독자 지원제도를 통해 구독률이 높아지면 신문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독자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 관언유착 등 부정적인 관행이 해소될 수 있어 건전한 신문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와 같이 난립구조 상태에서 신문에 대한 지원만 할 때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 실장은 또 구독자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의 홍보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집행하고, 홍보예산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구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 사례 바람직하지 않아 

발제를 맡은 이승선 교수와 박민실장은 모두 경남도에서 지정한 조례에 우려를 표했다. 이승선 교수는 경남도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방식과 유사하고, 시한을 정해둔 점, 정치적 갈등이 우려되는 위원회 구성, 입법목적과 지원사업의 범위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자체에서 조례 근거를 찾는 것이 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산업의 육성,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민실장도 경남도 사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과 같은 방식인데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남도 조례에는 구독자 지원 내용이 빠져 있고, 홍보예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아 개혁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지역신문시장의 개혁이라는 원칙은 지켜줘야 선순환구조, 선순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기구의 독립성 제일 중요 

이승선 교수는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원기구의 독립적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면 언론활동도 위축될 수 있고, 독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예산 문제를 지원조례와 연결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패널들 토론 “홍보예산 기준 마련”, “구독자 중심 지원" 마련 중요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사 발행인들과 기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혁상 충청리뷰 대표,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와 박상준 중부매일 정치경제부국장은 홍보예산의 차등 지원 집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원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언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광희 도의원은 조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우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지역 신문들은 사주에 의해서 관을 활용하는 형태라며 시민을 위한 권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원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시민들이 지원에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김윤모 충북민언련 공동대표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유영경 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언론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외에도 방청석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 회장은 신문개혁이 중요하다며 윤리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며, 연규민 충북민언련 운영위원은 구독자지원제도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공동배달제 혹은 우편료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인섭 충청타임즈 사회부장은 구독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으로 독자가 늘어난다해도 여론 형성에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차라리 신문사에 마케팅 비로 지원해 구독자를 확대하는 데에 쓰였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왔다. 

장선배 도의원은 조례 제정의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범위를 축소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정시켜 논의를 진정했으면 한다며 홍보예산 차등 지원 방법등을 현실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옥천신문 백정현 편집국장은 신문사를 지원하기 보다는 독자를 지원하고 지역의 언론환경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예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아닌 지역독자 지원 조례로 이름도 바꾸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 충북민언련 공동대표였던 오한흥 안터마을 이장은 자치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행단계에서는 반자치적인 행태가 많은 것이 한국사회 문제라며 이제 제도를 바꾸어주면 신문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무추진위 구성하자” 

사회를 맡은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운동 차원에서도 지역언론 살리기는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정부와 시장 영역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데, 시민사회 영역에 언론이 포함된다며 지원조례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참가자들과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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