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수희씨닷컴

신문사가 없어져도 신문이 발행되는 이유는? 본문

지역언론 이야기/충북지역언론은 지금

신문사가 없어져도 신문이 발행되는 이유는?

수희씨 2010. 10. 18. 19:26

동양일보 발행사 (주)CNM 

충북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일간지 가운데 동양일보가 있다. 동양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이름은 동양일보사가 아니라 (주)CNM이다. (주)CNM이 동양일보사로부터 동양일보의 제호 및 상표권은 물론 동양일보사의 사옥을 포함한 물적 인적기반을 인수해 동양일보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 당시 동양일보사의 대표 조철호씨는 자신의 아들 조원영씨가 운영하는 (주)CNM에 회사를 팔았다. 동양일보사는 파산했지만, 동양일보는 (주)CNM에 인수돼 동양일보 제호로 계속 발행하고 있다.  

                            <동양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소개 캡쳐> 

충청리뷰와 HCN충북방송 등은  지난 2월 피고측 3개사가 동양일보 파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사해행위의 의혹이 있으며 1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파산채권이 회수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도했고,(주)CNM은 두 언론사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 "공공의 이익 인정, 손배대상 아니다"

<충북인뉴스>10월13일치 보도 < “언론사 간 상호비판 더 폭넓게 허용돼야”>에 따르면, 재판부(제11 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파산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파산기사에 부수적으로 피고들의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산 관련기사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동양일보와 동양일보사를 혼동하여 표현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진짜 주인은 누구?

<동양일보>는 <충청리뷰>등이 보도하면서 동양일보사라고 표기안하고, 동양일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다. 동양일보는 동양일보사의 것이 아니란 얘기다. 동양일보사가 아닌 (주) CNM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제호는 그대로 쓰고 있고, 신문사 건물 뿐만 아니라 다른 물적 기반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일보사가 아니라고 하니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현재 동양일보 회장은 조철호씨이며, (주)CNM 대표로는 이철구, 나기황씨가 등록되어 있다. (주)CNM이 동양일보를 인수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방법도 합법적인 것일까?  가능한 얘기인가?  신문사는 파산했어도 신문은 계속 발행될 수 있다는 걸 동양일보가 보여주고 있다. 

동양일보 직원들이 사용하는 명함에는 (주)CNM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회사명이 (주)CNM으로 되어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