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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그리고../작업, 상상, 계획들

미디어렙법,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수희씨 2012. 1. 3. 15:22

일이 복잡하게 꼬였다. 게다가 전선에 혼란도 왔다. 바로 미디어렙법 이야기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 판매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미디어렙법이 필요했다. 3년이 지나면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해 미디어렙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조중동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 직접광고영업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됐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는 2011년안에 미디어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해왔다. 미디어렙법을 빨리 만들어야 조중동 방송의 직접광고영업 특혜도 막을 수 있고, 자사 미디어렙을 준비하고 있는 SBSMBC에도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신문등 광고 취약 매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렙법이 필요했다. 요약하자면 11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최소화 또는 금지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등은 언론운동진영이 공유해왔던 미디어렙법 제정의 핵심 내용이었다.

"민언련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데, 지난해 1223일 갑자기 민언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언련 때문에 미디어렙법이 발목을 잡혔다는 거다. 민언련은 1222<미디어렙법 야합말라 >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이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혔다.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해선 안된다. 미디어렙에 의무위탁되어야 한다 민영렙을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미디어렙은 정부, 방송사, 광고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미디어렙 허가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MBC, 지역 민방,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가 견지해왔던 미디어렙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루만에 바뀐 입장 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논평의 한 부분이다
. 민언련은 한나라당의 위세에 눌려 미디어렙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법 제정의 원칙을 단호하고도 현명하게 관철시키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제대로 만들 수 없다면 연내 입법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힌 것이다.

언론노조가 민언련을 비판하고 나선 빌미가 바로 이 대목이다. 민언련이 연내 입법을 막고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제대로 논평을 읽어봤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왜 언론노조는 민언련을 공격해야 했을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을 보면 더 기막히다. 언론노조도 22일날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민언련과 거의 같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23일 입장이 바뀐 것이다. 민언련이 연내입법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언론운동 진영이 갈라져 서로를 비판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등의 주장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SBSMBC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중동 종편에 유예기간을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이 방법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렙 지분을 40%이상 허용하고, 조중동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이 지속되고, 이후 미디어렙에 묶인다 한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직접영업이나 다를 바 없이 광고영업에 나설 수 있는 현실이 과연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언론노조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미디어렙법 원칙은 있었나?
 
미디어렙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한 일을 보자
.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26일 한나라당과의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담긴 안을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려 했으나,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기존의 합의안을 뒤집었다. 그러더니 또 다시 하루만에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과의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한 정당이 하루 아침에 입장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수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민주통합당의 이런 줏대 없는 행태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셈이다. 여기에다가 언론운동 진영까지 패가 갈라졌으니 한나라당으로서는 미디어렙법은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서 상대진영의 갈등으로 분열을 만들어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아예 한나라당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도대체 민주당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미디어렙 법안은 오는 5일과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게 된단다. 미디어렙법을 이대로 처리하는 게 정말 최선인가. 아니다. 미디어렙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 법을 이렇게 여야 야합으로 졸속으로, 아니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다 만들게 내버려 둘 텐가.

공공성 가치 지키는 미디어렙으로

오늘 전국민언련은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는 방송과 제작의 분리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운동 진영의 분열도 안타깝고, 민주통합당의 야합도 개탄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도에 또 다시 미디어렙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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